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 빚은 라임 운용한 ‘몸통’ 지목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고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개월여만인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0월 14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원종준(오른쪽) 대표이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왼쪽이 라임의 투자 업무를 총괄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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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각 펀드 판매사의 투자자 대상 판매사기,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사냥꾼 일당의 회삿돈 횡령 의혹, 청와대 관계자 등 고위 공직자·정치권의 비호 의혹 등 여러 갈래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이런 모든 의혹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팀장도 앞서 구속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이 전 부사장을 도와 라임 펀드 자금을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