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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30대, 구속영장 기각

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30대, 구속영장 기각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4-24 17:49
업데이트 2020-04-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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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30대 여성
법원 “도주 우려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것이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이것이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정부는 24일 오전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를 오는 27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 2020.4.24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도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한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 여성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범죄사실을 자백해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2일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유흥업소 종사자와 접촉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A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해 마포구 홍대 인근 식당 등을 방문했다. 구청은 이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당국에 신고했다. A씨는 이에 스스로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며 보건당국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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