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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결성했단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 헌법소원 제기

전교조 결성했단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 헌법소원 제기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4-24 16:13
업데이트 2020-04-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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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500명이 정부 탄압에 교단 떠나
피해자들 “국가폭력·인권침해” 인정해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과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회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과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회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교단을 떠나야 했던 교사들이 당시의 강제 해직이 위헌이었음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교조 해직교사 모임인 교육민주화동지회는 24일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1500명의 교사를 해직한 것은 국가폭력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해직교사 123명이 참여했다.

교육민주화동지회는 “군부독재 정권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행한 국가폭력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하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끈 제6공화국(1988~1993년)은 1989년 5월 전교조가 결성되자마자 즉각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단체 관련자를 구속하고 전교조 가입 교사에 탈퇴를 강요한 다음 이를 거부하면 해직하는 등 탄압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은 1993년 전교조가 정부의 ‘선탈퇴 후복직’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특별채용을 통해 학교에 돌아왔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됐지만,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밀려났다.

대법원은 다음 달 20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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