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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1만 7700개 사재기한 형제 기소도 벌금도 면한 사연

손소독제 1만 7700개 사재기한 형제 기소도 벌금도 면한 사연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4-24 08:34
업데이트 2020-04-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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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 공병부대 병장으로 전역한 매트 콜빈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한목 챙기려고 잔뜩 사들인 손소독제 등이 아마존의 판매 금지 때문에 판로가 막막해지자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이들 품목을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채터누가 타임스 프리프레스
미 공군 공병부대 병장으로 전역한 매트 콜빈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한목 챙기려고 잔뜩 사들인 손소독제 등이 아마존의 판매 금지 때문에 판로가 막막해지자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이들 품목을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채터누가 타임스 프리프레스
미국 테네시주 검찰이 손세정제 1만 7700개 등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사재기했던 형제를 기소하지도, 벌금을 부과하지도 않기로 했다.

채터누가 외곽에 사는 매트 콜빈(36)과 노아(21) 형제는 지난달 12일(이하 현지시간) 코로나19가 급속히 미국에서 확산하자 한목 챙길 요량으로 테네시주는 물론 이웃 켄터키주의 가게들까지 샅샅이 뒤져 손소독제와 항균 처리된 청소용품 등을 싹쓸이한 사실을 일간 뉴욕 타임스(NYT)에 떠벌여 온갖 비난을 들었다. 증오 이메일이 쏟아졌고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고 이틀 뒤 채터누가 타임스 프리프레스에 털어놓았다.

공군 공병부대 병장으로 전역한 그는 한 병에 8달러인 손세정제를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에 올려 70달러에 300개를 팔았다고 자랑까지 했다. 이에 아마존은 다음날 그가 판매 희망 목록에 올려놓은 것들과 다른 판매 희망자들의 물품까지 판매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런데 테네시주 검찰은 형제와 협상을 벌여 아직도 팔리지 않은 품목들을 공정 가격에 넘겨 형제들이 수천 달러 손해를 감수하기로 22일 합의했다고 NYT가 다음날 전했다.

허버트 슬래터리 3세 주 검찰총장은 “전례없는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 필수 용품을 싹쓸이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면서 “콜빈 형제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협력해 기부도 함으로써 일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형제의 법률 대리인 클레이 리는 22일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의뢰인들이 주 당국의 조사에 앞서 남은 용품을 모두 교회에 기부해 응급 업무 종사자들에게 배포한 점을 높이 산 것이며 그 덕에 빨리 사안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테네시주는 원래 재난 상황에 필수적인 품목이나 서비스에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을 강요하면 범행이 주에서 일어났건 다른 주에서 일어났건 엄벌에 처하는 법률을 갖고 있었다. 형제는 이에 따라 앞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위기 상황에 어떤 사재기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형제 얘기가 처음 보도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사람을 엄벌에 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 바루치 펠드하임(43)이 19만 2000개의 N95 호흡기와 13만개의 의료 마스크, 60만개의 의료장갑을 사재기해놓고 연방요원에게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물품들은 나중에 뉴욕과 뉴저지주의 의료진에게 모두 재분배됐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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