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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검토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검토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4-23 16:32
업데이트 2020-04-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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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이용 영역 결정...수소차는 저렴한 전용보험 개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수소차는 내연기관 차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전용보험이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돼 차도로 다니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영역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시속 25㎞ 이하 모든 개인형 이동수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수소차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등에서 제외해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차 전용보험을 개발해 보험료를 절감한다.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차량 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한다. 초소형전기차는 5㎞ 미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행 허용을 검토한다.

정부가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수립한 건 자율주행차(2018년)와 드론(2019년)에 이어 친환경차가 세 번째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차는 20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의 20∼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 분야와 관련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해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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