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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과징금 36억원에 고발까지…“관행적 불공정 제동”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과징금 36억원에 고발까지…“관행적 불공정 제동”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4-23 16:06
업데이트 2020-04-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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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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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적발한 삼성중공업에 대해 수십억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두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36억원의 과징금, 그리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조사로 처리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3만 8451건의 선박과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했다. 그러나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는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야 발급했다. 전자서명 완료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는 3만 6646건, 공사완료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684건,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는 1121건으로 확인됐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도 적발됐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 선체도장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10개 선체도장업체에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며 총 5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인하된 사실이 발각했다. 선체가 녹슬지 않도록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인 선체도장작업은 도크 또는 선종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수정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생산부서는 실제투입공수(실제투입 노동시간)보다 낮게 수정추가공수를 산정했고, 예산부서 등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합리적·객관적인 근거 없이 추가 삭감이 이뤄졌다. 투입 노동시간을 임의로 적게 책정해 하도급 대금을 낮춘 것이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 대금의 차액이 약 13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부당한 위탁취소·변경도 함께 드러났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삼성중공업은 위탁변경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게 위탁 취소·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에 대한 협의절차는 전혀 없었다. 더군다나 협력사엔 취소·변경 사유조차 통지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의 계약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계약시스템의 부적절한 운용을 통한 관행적인‘선시공 후계약’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준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부당한 위탁취소도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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