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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들의 권리, 외국서도 보호받아요

한류스타들의 권리, 외국서도 보호받아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4-22 22:10
업데이트 2020-04-2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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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조약’ 가입… 7월 22일부터 효력…시청각 실연자에 저작인격권 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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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BTS), 전지현, 유재석 등 한류 스타들의 권리를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대중음악 가수와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들의 권리를 국가 간에 보호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을 부여하고, 이를 최소 50년간 보호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조약은 30개 이상 국가가 가입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지난 1월 28일 가입한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31개국은 4월 28일부터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22일 가입해 7월 22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앞서 우리나라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을 보호하는 내용이어서 시청각 실연자를 온전히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외교부와 함께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4-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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