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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새달 6일부터 ‘생활방역’ 집단 방역관리자 지정 발열 체크

이르면 새달 6일부터 ‘생활방역’ 집단 방역관리자 지정 발열 체크

이현정 기자
이현정,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4-23 00:04
업데이트 2020-04-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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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체 수칙 발표

시설·상황별 20여종 세부안 내일 공개
농수산물 온라인·홈쇼핑 판로 제공
40개국 ‘K방역’ 전수 요청에 TF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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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를 위해 개인과 집단이 지켜야 할 공동수칙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적으로 끝나 코로나19 확진환자 감소세가 유지되면 다음달 6일부터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다섯 가지 개인방역 기본 수칙을 발표했다. 이날 추가된 것은 공동체 수칙이다. 공동체는 방역 관리를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앞으로 공개될 시설·상황별 세부 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구성원의 발열 여부와 호흡기 증상도 확인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박물관, 극장, 체육시설, 직장 등 집단 방역을 해야 하는 시설과 장례·결혼 등 상황별로 20여종의 세부 지침을 만들어 24일 우선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모임에도 집단 방역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동호회나 마을 단위,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서 정기적 모임을 한다면 되도록 이 지침을 따라 달라”고 말했다.

집단 방역 지침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따라서 방역관리자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구성원이 따르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방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은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방역관리자에게 의무(강제성)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태료 부과, 인센티브 부여 등이 논의되고 있다. 확진환자 감소세에도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에서 낮추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

정부는 농업·수산업 정부 지원도 발표했다. 온라인과 홈쇼핑을 활용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농업경영회생자금 300억원과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등도 지원한다. 또 수산물 온라인 할인 행사와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하고 도매시장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대비 8.0%(740여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40여개국의 ‘K(한국)방역’ 경험 전수 요청에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등 필수의약품 개발에 향후 10년간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4-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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