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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부진으로 조기폐업해도 위약금 부과 못한다…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매출부진으로 조기폐업해도 위약금 부과 못한다…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4-21 17:14
업데이트 2020-04-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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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은 출점 1년 이내에 폐업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골자는 창업단계, 운영단계, 폐업단계 등 가맹점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우선 가맹점 창업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본부는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 예상수익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등도 기재해야 한다.

불명확한 즉시해지 사유도 정비됐다.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는 즉시해지 사유에서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단,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엔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거절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갱신거절 ▲점포환경개선비용 중 가맹점주가 부담한 금액을 회수할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갱신거절 등은 모두 ‘부당 거절’ 유형으로 추가됐다.

중도폐점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 가맹본부에 일정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외에 가맹사업법상 적용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을 ‘감애본부의 총 매출액’이라고 명확히 하고, 자율규약 심사요청이나 분쟁조정 신청시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즉시해지 사유 정비,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중도폐점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은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 관게자는 “가맹희망자는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합리적 창업 결정이 가능해지고,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즉시해지 및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이 줄어들게 되어 점주의 안정적 영업환경이 조성되며,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매출부진 가맹점의 중도 폐점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새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제도가 현장에 따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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