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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문화재 아닌 전수교육조교, 첫 명예보유자 된다

인간문화재 아닌 전수교육조교, 첫 명예보유자 된다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0-04-21 11:02
업데이트 2020-04-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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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악 등 15개 종목 21명..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교육조교 최충웅(79)·이상용(78)씨 등 15개 종목 전수교육조교 21명을 첫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기려 우대하고자 2001년 마련한 제도다. 지금까지 70명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됐고, 이가운데 54명이 별세했다.

하지만 보유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도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려울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가 나오게 됐다.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전수교육조교 21명은 75세 이상, 조교 경력 20년 이상 대상자 가운데 지난 2월 전수교육조교 본인이 문화재청에 신청해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매월 받는 지원금과 장례위로금이 늘어난다. 문화재청은 30일 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전수교육조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강정자(78)씨, 제8호 강강술래 김국자(80)·박부덕(78)씨, 제11-4호 강릉농악 차주택(80)·최동규(78)씨, 제12호 진주검무 조순애(77)씨,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정천국(80)씨, 제28호 나주의 샛골나이 김홍남(79)씨, 제41호 가사 김호성(77)씨, 제48호 단청장 박정자(81)·이인섭(77)·김용우(76)씨, 제73호 가산오광대 방영주(83)씨,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김금전(81)씨, 제87호 명주짜기 이규종(88)씨, 제90호 황해도평산 소놀음굿 이창호(94)·안금순(77)씨, 제97호 살풀이춤 김정녀(81)씨, 제140호 삼베짜기 양남숙(77)씨.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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