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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성 새달 공개변론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성 새달 공개변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20 18:08
업데이트 2020-04-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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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가입에도 노조 인정여부 등 논란… 3~6개월 뒤 7년 만에 최종 결론 가능성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것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2016년 2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 남짓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20일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7번째 열리는 공개변론으로, 주심은 노태악 대법관이다.

2013년 10월 고용부는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했다.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전교조를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전교조 측은 6만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9명이 해직 교사란 이유로 오랜 기간 적법하게 활동해 온 단체를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고용부는 해직 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면 합법 노조가 될 수 있는데도 전교조가 이를 무시했다며 맞섰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9일 첫 심리를 한 뒤 공개변론을 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개변론에서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조항인지 ▲해직자가 가입돼 있더라도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조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1·2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2조 4항 단서에 따라 고용부의 처분이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며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했다.

통상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을 가진 뒤 3~6개월 안에 판결 선고가 이뤄진 만큼 최종 결론이 7년 만인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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