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가능해진다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가능해진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4-20 12:33
업데이트 2020-04-20 12: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 시민이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서울신문 DB
한 시민이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서울신문 DB
앞으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든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으로 나뉘어 이뤄지는데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주민등록증도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만 17세가 된 국민이 대상인 신규발급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입신고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 중에 마무리해 연내에 시행하고 주민등록법 개정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