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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실상은 야당 식물화?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여당’

‘일하는 국회’ 실상은 야당 식물화?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여당’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4-19 18:01
업데이트 2020-04-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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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추진

21대 국회에서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을 차지하며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과제로 정치 개혁을 추진한다. 원내 180석 확보로 입법 동력을 마련한 만큼 ‘일하는 국회’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신속한 입법 처리를 위한 방안들이 야당의 견제를 봉쇄하는 카드로 쓰일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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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낮춘 민주당
몸 낮춘 민주당 21대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 의석까지 합해 총 180석이라는 기록적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 등 다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왼쪽부터 황희두·송영길 공동선대위원장,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박광온 공동선대위원장.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옥상옥’을 제거해 입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기국회 외 매달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임시국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 및 개회 일시를 정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국회법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30% 불참시 제명도...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
또 국회 출석률에 따라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를 도입해 출석률에 따라 급여를 삭감하고, 30% 이상 빠지면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전체 출석 일수의 10~20%를 빠지면 급여에 해당하는 세비를 10% 삭감하고, 20~30% 결석시 세비의 20%를, 30~40% 결석시 세비의 30%를 깎는다. ‘출석 정지’ 등의 징계 규정을 마련해 30% 이상 불참하는 경우엔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표면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야당의 ‘장외 투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야당의 입장에선 장기간 불참, 즉 ‘보이콧’을 할 경우 결국 정당의 표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 공식적인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 속도를 내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법사위에 보내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며 정치적 이유로 법안 통과를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을 폐지하고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에 법안을 보내 점검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역시 통상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만큼 이 과정을 없애면 여당 독주를 막을 견제 수단을 또 하나 잃는 셈이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패스트트랙 단축도 추진
이미 여당은 180석 확보로 야당의 입법 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도 24시간 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45~6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지정 정족수인 5분의 3을 확보한 민주당은 다른 정당과의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최소 숙려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당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와 합의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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