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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 후 계약 종료 통보받은 경비원…법원 “합리적 이유 없다”

내부 고발 후 계약 종료 통보받은 경비원…법원 “합리적 이유 없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19 13:46
업데이트 2020-04-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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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부당해고”
1심 법원, 경비원 손 들어줘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해야”
내부 고발 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경비원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주택관리업체 B사에 소속돼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7월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A씨는 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여서 해고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만 (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갱신을 거절하려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A씨에 대한 갱신 거절은 A씨가 전임 관리소장을 내부 고발한 것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사는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를 토대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다 해도 A씨에 대한 인사 평가는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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