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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안바뀐다…法, 특검 재판장 기피 신청 ‘기각’

이재용 재판부 안바뀐다…法, 특검 재판장 기피 신청 ‘기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17 16:48
업데이트 2020-04-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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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재판할 염려 있는 객관적 사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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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17일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장이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장이)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삼겠단 의사 표명한 적이 없으며 다만 향후 점검을 통해 피고인들이 제출한 방안이 기업 총수와 고위직 임원들의 비리까지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실효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혔을 뿐”이라고 봤다.

특검은 지난 2월 24일 “정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재판부가 올해 1월에 열린 공판에서 미국 연방양형 기준을 근거로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따져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을 문제삼았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면서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는 비교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68·구속) 전 대통령과 최서원(64·구속·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10일이 기한이었던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다음달로 미뤄졌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계열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삼성 측이 이달 10일이었던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1일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반성과 사과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등의 요구를 담은 권고문을 보내며 30일의 시간을 준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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