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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퇴직연금 2년여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코로나19 여파로 퇴직연금 2년여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4-17 16:05
업데이트 2020-04-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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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IRP형 퇴직연금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
개인형 IRP 가입자, 마이너스 기록하면 수수료 면제
“퇴직연금 운용자산 포트폴리오 신중할 필요 있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증시가 출렁이면서 주요 시중은행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2년여 만에 마이너스(-) 대에 진입했다.

1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익률은 -0.62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의 수익률이 -0.84로 가장 낮았고 국민은행 -0.8, 신한은행 -0.57, 우리은행 -0.26 순이었다.

2018년 4분기 이후 국민·우리·하나은행의 IRP 수익률이 다시 마이너스대에 진입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IRP형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IRP형은 재직 중에도 계좌를 개설해서 개인이 운용할 수 있다. 개인 성향에 따라 예금, 펀드,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국내외 주식시장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적립금의 관리와 운용을 개인이 책임지는 확정기여형(DC)의 경우 4대 시중은행 모두 0%대에 진입했다. 하나은행 0.9%, 신한은행 0.87%, 우리은행 0.85%, 국민은행 0.63%로 나타났다. 퇴직할 때 받는 급여수준이 기업에 의해 정해지는 확정급여형(DB)은 모두 1% 중반대를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증시와 채권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외한 원리금비보장 상품 대부분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형 IRP 가입자의 계약일이 1분기에 속하고 누적 수익 또한 마이너스로 집계되면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4대 은행 모두 퇴직연금 누적수익이 ‘0’ 이하인 고객에 대해서는 그해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는 가입자가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내게 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수익률 하락세가 장기전을 띠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잠잠해지면서 최근 주식시장도 안정을 보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퇴직연금 운용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도 좋지만 신중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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