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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살리기 나선다

BC카드,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살리기 나선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4-15 18:30
업데이트 2020-04-1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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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유 지분 10% 363억에 내일 인수

증자 참여… 기존 주주 포기 땐 1대 주주
자본 확충으로 개점휴업 상태 해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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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연말정산 오류
BC카드 연말정산 오류 서울 서초구 BC카드 본사.
연합뉴스
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살리기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을 취득하고, 케이뱅크 유상증자에도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BC카드는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을 17일 363억원에 사들인다. KT가 지분 매각을 결정하면 BC카드는 케이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는 현재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을 전체 34%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이달 초부터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이를 BC카드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터넷은행법상 최대 지분 한도인 34%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지분 취득 금액은 2625억원이다.

BC카드가 케이뱅크 지분 확보에 나선 것은 당초 케이뱅크에 투자해 최대주주가 되려고 했던 KT가 인터넷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겪으며 지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KT는 2015~2017년 다른 통신사와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로 넘겨졌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은 물론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통과되지 않자 KT가 자회사를 통한 우회 증자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BC카드는 KT가 지분 69.5%를 보유한 자회사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4-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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