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별 통보 여친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하고 반려견도 학대

이별 통보 여친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하고 반려견도 학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4-14 10:18
업데이트 2020-04-14 1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반려견을 잔혹하게 학대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B씨에게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네 친구와 가족에게 다 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협박에도 여자친구가 교제를 계속 거부하자 A씨는 지난달 20일 B씨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완견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내려쳤다.

또 B씨가 이를 막기 위해 애완견을 품에 안고 달아나자 뒤쫓아가 재차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학대로 B씨의 애완견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동물 학대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던 중 협박에 시달렸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관련 영상을 복원했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애완견을 때렸다”면서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