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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양성 판정 116명…“증상 재발하면 검사·격리”

코로나19 재양성 판정 116명…“증상 재발하면 검사·격리”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4-13 15:13
업데이트 2020-04-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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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방대본 본부장 “격리해제자 관리 지침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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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 설명하는 입국심사관
자가격리 지침 설명하는 입국심사관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2020.4.8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완치해 격리 해제된 뒤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전국에서 116건 확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격리해제 뒤 재양성으로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환자가 이날 0시 기준으로 전국 116명이라고 발표했다. 12일 0시 기준 111명에서 5명 늘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양성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대구 48명, 경기 10명, 경북 35명 등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고, 20대와 50대가 많지만 전체 연령대에 분포돼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완치 후 재양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보다는 기존 감염된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재양성 판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원인에 대해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의 수치나 바이러스 배양검사 등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격리해제 뒤 재양성 증가세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면밀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로 인한 2차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정확한 검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침을 보완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이 끝난 사례도 있고, 모니터링이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 2차 전파 여부도 모니터링하면서 재양성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격리 해제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시행하고, 자가격리를 권고할 방침이다.

또 격리해제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했는지를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격리해제자 본인들도 증상이 나타나면 보고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격리해제 후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와 격리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보완 중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을 해서 지침을 확정하겠다”며 “재양성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근거를 갖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 격리해제 후 재양성자의 통계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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