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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법정에 모습 드러내나…재심서 증인 채택 여부 주목

이춘재 법정에 모습 드러내나…재심서 증인 채택 여부 주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13 17:34
업데이트 2020-04-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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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재심 청구인 윤모씨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재심 청구인 윤모씨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법정에 이춘재가 증인으로 설지 주목된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이춘재의 자백 등 새로운 증거의 발견,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가혹행위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치명적 오류 발견 등 사유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춘재의 진술을 청취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심 청구인 윤모(53)씨 측의 박준영 변호사도 “이춘재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쌍방 증인이 돼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물론 사건 당시의 상황까지 밝혀야 한다”며 “그 또한 자신이 당시 왜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는지 등을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3명 중 이춘재만 제외하고 모두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춘재의 증인 채택은 추후 검토하기로 하겠다”며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한 다음에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1988년 박모(당시 13세)양은 경기도 화성군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듬해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를 증거로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윤씨는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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