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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2명 기소의견 송치, 1명 수사중

목포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2명 기소의견 송치, 1명 수사중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4-13 14:24
업데이트 2020-04-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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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가 13일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한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39)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 2주간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는데도 주거지 인근 편의점을 2회에 걸쳐 방문했다. B씨(59)도 지인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에 적발된 20대 여성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중에 있다. C씨(23)는 지난달 31일 필리핀을 다녀와 목포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지난 10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지난 5일부터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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