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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종교행사 금지는 합헌…생명이 종교자유에 우선”

독일 “코로나19 종교행사 금지는 합헌…생명이 종교자유에 우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12 21:38
업데이트 2020-04-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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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 사진 놓고 미사 인터넷 생중계
신도들 사진 놓고 미사 인터넷 생중계 독일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행사가 금지된 가운데 오버하우젠의 성 바바라 성당에서 11일(현지시간) 신도들의 사진을 교회당 좌석에 걸어놓고 신부와 복사가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이날 미사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4.12
EPA 연합뉴스
독일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종교행사 금지 조치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베를린의 한 가톨릭 단체가 제기한 종교행사 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종교의 자유보다 생명의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커지자 지난달 16일부터 종교행사와 공공시설 운영 금지, 생필품점을 제외한 일반 상점 운영 금지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헌재는 보도자료에서 종교 모임 금지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부활절 연휴를 맞아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될 것“이라며 ”로베르트코흐연구소(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 격)의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많은 시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중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료 시설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종교행사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지라도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 권리에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는 많은 시민을 숨지게 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시민 간의 접촉을 막아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의 확산을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종교행사 금지 조치를 연장하려 할 경우 엄격하게 상황을 평가해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특정한 상황 속에서 조치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베를린 행정법원은 지난 8일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전날 당국의 종교행사 제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지만, 신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화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공공 보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데다, 일시적인 조치여서 종교의 자유의 핵심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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