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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었다”…강남구, 유흥업소 여종사자 허위 진술 고발

“집에 있었다”…강남구, 유흥업소 여종사자 허위 진술 고발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4-09 16:54
업데이트 2020-04-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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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유흥업소 여종사자 A(36·논현동)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강남구보건소 역학조사에서 지난달 27일 저녁 8시부터 28일 새벽 4시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지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확진환자가 구두로 신상을 알리는 1차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했다.

구는 서울시와 정밀 역학조사를 벌여 A씨와 접촉한 116명을 파악하고, 전원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이 중 92명을 상대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접촉자 24명도 빠른 시일 내 검사를 끝낼 예정이다.

A씨는 일본에 다녀와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보이그룹 초신성 출신 윤학(본명 정윤학·36)과 지난달 26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이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확진환자 3명도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모든 자가격리자는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격리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확진환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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