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1회] “실행했으면 웃음거리 됐을 것” 헌재 무력화 ‘비상적 대처방안’ 적극 부인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1회] “실행했으면 웃음거리 됐을 것” 헌재 무력화 ‘비상적 대처방안’ 적극 부인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09 07:00
업데이트 2020-04-09 0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양승태 전 대법원장 60차 공판 지상중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걸 추진했으면 웃음거리가 됐을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이른바 ‘비상적 대처 방안’은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모은 보고서였다고 당시 행정처 고위 간부들이 거듭 주장했다. 실제로 실행된 내용도 없다는 강조가 이어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60회 재판에서는 네 번째로 증인으로 나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고 전 대법관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대법관에 이어 2016년 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이 전 상임위원을 통해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추진 중인 정책 관련 내용 등 내부 정보를 보고받고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대필 기사를 내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진 전 양형실장 네 번째 증인신문… “헌재 비상적 대처방안 문건, 실현가능성 없어”

두 차례 재판에 걸쳐 이뤄졌던 박 전 대법관 측 반대신문을 이날 오전 마치고 고 전 대법관 측의 반대신문이 시작됐다. 변호인은 2015년 10월 1일자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지원실에서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대외비)’ 문건을 언급했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확인한 뒤 만들어진 이 문건에는 ‘헌재 역량을 약화시키고 노골적 비하전략을 세워 헌재의 위상을 하락시키면 헌재의 결정에 대한 권위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특히 헌재를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헌재소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활용하는 방안, 대법관보다 ‘급이 낮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히거나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핫뉴스]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8회] “헌재가 불쾌했던 대법원장, 비상대처 방안 지시”

“증인은 이 법정에서 문건에 ‘대외비’를 표시하는 기준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고 꺼림칙하거나 제3자가 안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에 붙였다’고 했는데, 대외비가 표시된 문건을 작성자 기준에서 보더라도 실현가능성을 전제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가감없이 기재한 차원의 보고서라 과격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는 문건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는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불러와서 덧씌우기를 한 것이라 거의 대외비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

“구체적, 현실적 방안을 검토해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아니죠?”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

“그걸 지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도 방안이 없으니 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얘기한 내용과 저하고 얘기한 내용을 그냥 주욱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 전 상임위원)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이어 문건 속 구체적인 방안들을 언급하며 문건 속 내용들은 단순히 비현실적인 아이디어까지 모두 모아놓았을 뿐이고, 실제로 추진된 적도 없다는 점을 이 전 상임위원을 통해 역설했다.

“보고서 내용 중 ‘만 40세 간신히 넘긴 법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이런 내용도 터무니없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

“그래서 제가 ‘어느 심의관이 이런 생각을 했냐’고 웃으며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

“헌재소장의 좋지 않은 소문을 이용한다는 것도 실제로 논의된 적이 없죠?”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

“없습니다. 소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저와 문 심의관 둘 사이 오간 것을 그냥 적어둔 것입니다.” (이 전 상임위원)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10월자 보고서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안들을 추려서 다시 정리를 해보기로 한 뒤 그해 11월 9일자 보고서가 다시 작성됐는데, 이 문건에서도 실행된 방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 말과 11월 초는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이 가시화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당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위기감이 굉장히 컸다”면서 “비상적 대처방안을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한 것으로 이해했고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해 어떤 방안이 있을지 답답하니까 (정리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저 보고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를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 추진하면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문건에서 실제로 이뤄진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에게 보고되는 보고서에 실현가능성이 없는 방안들이 올라와서 놀랐다”,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작성된 보고서라면 헌재를 방해한 게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졌다. “행정처 보고서라는 것이 헌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고 저희들끼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유하는 보고서도 상당수 있다”는 강조도 더해졌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인 최희준 부장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확인한 데 대해 고 전 대법관 측도 ‘사법신뢰’를 이유로 들었다. 지난 3일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도 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엇갈리면 겪게 될 국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헌재의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이날 “(국민들의) 갈등 해소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헌재와 교류, 협력하려고 했던 것을 증인은 알고 있는가“ 물었고 이 전 상임위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재판에서 파견 법관이 헌재의 동향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고도 말했다. “대법원장과 전임 처장이 (과거부터 해온) 전통적으로 허용된 수집 범위를 벗어나서 무리하게, 또는 많이 헌재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라고 했거나 그 밖에 다른 지시를 할 동기나 달라진 사정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이 전 상임위원은 “위법한 지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 내부 정보 수집은 관행…위법 부당한 ‘윗선’ 지시도 없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및 결과가 법원행정처로 보고된 것을 두고도 고 전 대법관 측은 이 전 상임위원으로부터 “평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고, 처장도 정보 수집을 하지 말라거나 (정보 수집에)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라는 지시도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끌어냈다. 그러면서 “피고인(고 전 대법관)이나 심지어 증인이 없어도 그런 정보 수집 활동이 행정처가 파견 법관을 통해 관행상 해오던 정보들의 수준 범위를 초과했다고 인식하지 않아 정보수집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부분을 알고도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고 확인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렇게 설명하며 계속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네. 그래서 제가 검찰 조사 때도 검사님께 ‘파견 공무원이 그 기관에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더니 검사님이 ‘헌법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건 좀 부적절하다. 그것에 대해선 제가 징계를 받았다’고 했고, 검찰에서도 파견기관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이메일로 다 남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한 것은 잘못된 게 맞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