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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까지 가는 검언유착 의혹… 결국 ‘윤석열 흔들기’인가

감찰까지 가는 검언유착 의혹… 결국 ‘윤석열 흔들기’인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4-08 22:50
업데이트 2020-04-0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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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낸 윤 총장에 “감찰 착수” 문자… 윤 “녹취록 전문 보고 결정” 뜻 전달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감찰 착수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찰이 동시에 진행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검사장급)은 전날 휴가를 낸 윤 총장에게 해당 의혹과 관련,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 참모를 통해 “녹취록 전문 내용을 파악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는 뜻을 한 부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여부, 시기 등을 놓고 대검 지휘부 사이의 의견 교환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검사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대검은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2일 법무부도 대검에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의혹의 핵심인 기자와 검사장 사이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와 취재를 한 채널A 측으로부터 실제 녹음 파일을 받아야 하지만 대검은 아직 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감찰본부가 감찰 전환 의견을 낸 것도 진상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감찰이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감찰 대상이 윤 총장 측근이라는 점에서다. 검사 비위 등 중요 감찰 사건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면 절차적 흠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다만 진상조사가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감찰을 미루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명분만 주기 때문에 윤 총장도 조사 과정을 보고받으며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감찰을 하게 되면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지난달 설치된 ‘감찰3과’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협박 혐의로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절차에 따라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팀) 배당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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