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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물 대신 없애주는 ‘디지털 장의사’, 음란물 유포 방조 적발

인터넷물 대신 없애주는 ‘디지털 장의사’, 음란물 유포 방조 적발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4-08 20:49
업데이트 2020-04-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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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컴즈 박형진 대표, 최대 음란사이트에 배너 광고 의뢰 혐의 불구속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이현정)는 지난달 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혐의로 박형진(39) ‘디지털 장의 업체’ 이지컴즈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대표는 의뢰인의 온라인 정보나 게시물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디지털 장의 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불렸다. 한때 회원 수가 85만명에 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다. 하루 평균 접속자 수는 20만명가량 됐다.

박 대표는 2018년 3∼6월 당시 ‘야○티비’ 관계자에게 배너 광고료로 600만원을 건네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가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154명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3만 2000여건을 비롯해 아동·일반 음란물 7만 3000여건, 웹툰 2만 5000건이 야○티비를 통해 유포됐다.

최근 박 대표는 미성년자 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운영자 조주빈을 추적해 언론에 주목을 끌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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