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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정상영업 임박

케이뱅크, 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정상영업 임박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4-07 17:53
업데이트 2020-04-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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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상 영업을 중지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정상적인 대출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6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약 1억1898만주, 5949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주금 납입일은 6월 18일이다.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요 주주사가 이를 나눠서 인수하기로 했다. 케이뱅크의 보통주는 우리은행이 13.79%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KT와 NH투자증권이 각각 10%씩 보유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현재 납입 자본금은 약 5051억원으로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총 자본금은 1조 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다른 주요 주주사들의 케이뱅크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KT에 대한 ‘특혜법’이라는 지적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케이뱅크는 KT로 대주주 변경이 어려워지자 기존 주주 대상으로 증자에 나섰다. 당초 케이뱅크 주주들은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KT가 대주주가 되고 이를 중심으로 약 5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34% KT 지분율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2018년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KT는 대주주 자격에 미달됐다.

케이뱅크는 여야가 4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인터넷은행법 개정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정이 무산돼도 KT 자회사를 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증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정상적으로 대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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