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 전 교수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MBC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충 사건의 실체가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진 전 교수는 “검찰에서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불러 인출될 2100만 원의 용처를 물었다. 그 돈이 유시민씨 강연료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름 합리적인 의심이다. 셀럽들, 기업체 강연에서 그 정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자꾸 유착이 생기니 그걸 막자고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널 A기자는 아마도 그 진술을 받아내려는 욕심에서 취재윤리를 어겨가며 무리하다 역공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경환 얘기는 그냥 물타기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불법 투자 혐의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유 이사장이 2시간 강의를 해 50~60만 원 선에서 강연료를 지급한 게 전부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또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전 의원이 5억 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확보하기 위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돼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전(前) 대주주 이철(수감중)씨를 회유했다는 MBC 보도 이후 여권과 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 때리기’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