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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증시 변동 커져 ETF 큰 관심… 투자 전 절세 전략 세워야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증시 변동 커져 ETF 큰 관심… 투자 전 절세 전략 세워야

입력 2020-04-01 17:20
업데이트 2020-04-0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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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장지수펀드(ETF)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지수와 연동돼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매매 수수료를 비롯한 거래 비용도 저렴해서다. 특히 이익을 봐도 세금이 적고 증권거래세도 내지 않는다. 다만 ETF의 종류나 투자 방식에 따라 세 부담에 차이가 있어 투자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TF는 코스피와 같은 특정 지수나 금, 채권, 원유 등 특정 자산가격의 움직임에 수익률이 연동되는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매매하는 상품이다. 종류가 다양한데 세금 측면에서 보면 크게 국내상장ETF와 해외상장ETF로 나뉜다. 국내상장ETF도 국내주식형과 기타ETF로 나눌 수 있다.

국내주식형ETF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주식 가격을 그대로 추적하는 ETF다. 코덱스200, 코덱스 코스닥150 등이다. ETF에 투자하면 주식 배당금과 유사한 분배금과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국내주식형ETF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다. 분배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15.4%)를 매긴다. ETF 수익은 매매 차익이 대부분이어서 세 부담이 거의 없는 셈이다.

기타ETF는 매매 차익에도 배당소득세를 매긴다. 국내상장ETF 중 해외주식이나 상품, 채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ETF도 수익의 대부분이 과세 대상이다.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금이 급증할 수 있다.

그래서 해외ETF에 투자하려면 국내상장ETF가 아닌 해외상장ETF에 가입하는 게 절세 방법이다. 국내상장 해외ETF는 해외 펀드로 분류돼 매매 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면 세율이 최고 46.2%까지 오를 수 있다. 반면 해외상장ETF를 직구하면 해외 개별 주식과 같이 취급돼 연간 수익 중 250만원까지 비과세다. 250만원을 넘는 수익에는 22%의 양도소득세만 매긴다.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에서도 ETF 투자가 가능하다. ISA는 계좌의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수익도 9.9%로 분리과세한다. 연금저축계좌로 ETF를 운용하면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인출할 때 과세한다. 연금 형태로 받으면 비교적 낮은 3.3~5.5%의 세율이 적용된다. ISA와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국내주식형ETF에 투자하기보다는 세 부담이 큰 기타ETF에 투자하는 게 절세 효과가 더 크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20-04-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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