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장모측 “전 동업자에 속았다…사기 피해”

[속보] 윤석열 장모측 “전 동업자에 속았다…사기 피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3-27 16:35
업데이트 2020-03-27 16: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의 변호인은 27일 “제 의뢰인은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자”라는 최씨의 입장을 전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상중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씨는 전 동업자 안모(58)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안씨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씨가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위조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건은 사기 피해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최씨는)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