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혼란 틈탄 얌체들… 음주운전사고 22% 증가

코로나 혼란 틈탄 얌체들… 음주운전사고 22% 증가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3-23 22:42
수정 2020-03-24 0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접촉 최소화 위해 일제단속 중단 영향… 경찰, S자 통로 만들어 의심차량 선별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운전 일제 검문이 중단된 가운데 최근 2개월간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개월간 음주사고는 26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8건)보다 22.0%(481건) 증가했다.

이 기간 음주단속은 1만 554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 7811건)보다 12.7% 줄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의 접촉이 불가피한 일제 검문이 중단된 영향이다. 다만 음주운전 사망자는 올해 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명) 대비 13.7%(7명) 줄었다.

경찰은 이날부터 유흥가, 식당가 주변 도로에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지그재그형 단속을 강화한다.

또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점프식 이동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한창훈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생계형 또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경고·계도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3-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