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관광기금,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에 풀자/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시론] 관광기금,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에 풀자/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입력 2020-03-09 22:34
수정 2020-03-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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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비행기로 외국에 가려면 누구나 1만원씩 세금을 내야 한다. 출국납부금이다. 항공권 운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객들은 대부분 무심하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일본 정부가 자국을 떠나는 내·외국인에게 1000엔씩을 관광여객세로 부과하자 일부 여행객들이 발끈했다. 우리나라의 공항이나 항만에서 오래전부터 내오던 것을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거다.

1997년 항공사업법 시행령으로 시작한 출국납부금은 2004년부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항공기 1만원, 선박 1000원을 요금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1972년 관광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설치했다. 초기엔 정부예산에 편성됐지만, 지금은 공항의 출국납부금으로 이 기금을 충당한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항공사들이 세금을 징수해 주는 것이다.

항공운임은 그만큼 오른 셈이다. 승객들은 작년에 모두 3841억원을 납부했다.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출국세를 뭐라 할 건 없다. 관광기금의 취지에 적절하게 쓰면 된다. 관광기금은 지자체의 관광자원활성화 사업,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보조금으로 지원되지만 대부분은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재원으로 쓰인다. 주요 관광업종의 시설 증축과 개보수, 운용자금을 위해 4∼5년 거치 분할상환으로 2%대의 금리를 받기 때문에 업계에선 인기가 높다.

항공업계에 돌아가는 지원이 없는 게 문제다. 작년 10월 국회 문광위에서는 항공사들이 받고 있는 4.5∼5%의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항공업계는 오히려 수세에 몰렸다.

여행객에 대한 세금 징수는 해외여행이 시작하고 끝나는 곳이 공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납부하는 입장에선 출국세가 당연히 여행객의 편의와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에도 쓰이는 돈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관광기금이 쓰이는 곳을 보면 여행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항공관광의 진흥과는 거리가 멀다. 공항의 상징물 기증이나 전통문화공연, 공항이용객 설문조사 비용을 이따금 선심 쓰듯 내놓는 자투리 예산이 전부다.

항공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외교적 갈등으로 지난해 7월 ‘재팬 보이콧’이 시작되면서 한일노선이 직격탄을 맞았다. 극심한 불황 속에서 이번엔 코로나19까지 덮쳤다. 중단거리에 노선이 집중된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이제는 미주와 유럽의 중장거리 노선을 담당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17일 정부는 LCC업계에 대한 3000억원의 긴급융자와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등 지원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온 지원 방안들에 대해 업계는 체감하지 못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여행경보가 강화되고 일본의 입국금지 조치로 항공사들의 추가 감편과 운항 중단이 늘고 있다. 90% 이상이 국제노선인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항공교통이 초토화되면 관광산업도 심각해진다. 관광과 불가분인 항공은 여행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2000년대 들어 사스(2003), 신종코로나(2009)와 메르스(2015)로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 그때마다 경쟁력을 키우고 위기에서 자구노력을 해도 점차 빈번해지는 ‘블랙스완’을 당해낼 수는 없다.

새로운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이번은 전례 없이 ‘셧다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1년 9·11테러가 세계 항공업계를 강타했을 당시 항공업계의 줄도산을 우려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다. 부시 대통령은 항공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을 의회에 제출했고, 상원과 하원은 현금지원과 융자를 위해 150억 달러 규모의 긴급예산을 일주일 만에 통과시켰다. 메이저항공사들의 파산이 국가경제에 미칠 파괴력 때문이었다.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전체 경제가 폐쇄된다.” 당시 긴급지원을 주도한 제이 록펠러 상원의원의 말이 새삼스럽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00개국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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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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