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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月10만원 추가·임대료 인하…코로나 추경 ‘11조7천억’

아동수당 月10만원 추가·임대료 인하…코로나 추경 ‘11조7천억’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3-04 18:01
업데이트 2020-03-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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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간담회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일명 ‘코로나 추경’이 발표된 가운데 아동수당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가 4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추경이자 2013년(17조 3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얼어붙은 내수시장 및 소비심리를 녹이기 위해 소비쿠폰을 대거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대상자(7세 미만)에게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씩 준다. 이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받는 금액은 기존의 10만원에 10만원 추가된 월 20만원, 4개월간 총 80만원을 받게 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도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4개월간 준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액수는 달라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3만원, 2인 가구는 22만원, 3인 가구는 29만원, 4인 가구는 35만원어치를 각각 받는다.

전기를 덜 쓰는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가격의 1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품목 등은 이달 중 확정된다. 대상에는 에너지효율 1등급인 에어컨, 냉장고, 냉온수기, TV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배로 올라간다. 신용카드는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써야 한다. 3~6월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깎아준다.

아울러 지역축제나 관광명소에 방문하면 10만원짜리 국민관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여행 상품은 물론 주요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상품권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증한 방문자 중 추첨을 통해 6만명에게 지급한다.

임대료 인하 지원책 세 가지도 담겼다. 우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민간 임대인에 대해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정부가 부담해준다.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크게 낮춘다. 중앙정부 소유재산의 경우 임대료율을 기존 3%에서 1%로, 지자체는 5%에서 1%로 줄인다. 세 번째로 103개 공공기관의 임대료도 6개월간 20~35% 인하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한시가 급한 만큼, 국회가 이번 임식국회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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