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현 수사 상황 21차례 보고받아”

“靑, 김기현 수사 상황 21차례 보고받아”

입력 2020-02-05 18:10
수정 2020-02-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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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에 ‘조국 15회 보고받아’ 적시

경찰 “영장·수사 종결 시 보고…이례적”
최강욱 비서관 총선 후 4월 21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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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71)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수사를 하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가 이 수사 상황을 총 21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청와대가 경찰에 비위를 이첩한 뒤 스무 차례 넘게 보고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직접 황운하(58)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비위 첩보를 건네며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 13명을 기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 같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70쪽에 달하는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엔 2017년 9월 송 시장이 황 전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했고, 같은 해 10월 송 시장 측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적시됐다. 이 비위 첩보는 가공돼 이광철(50·민정비서관) 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백원우(54)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윗선에 보고됐고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이 경찰에 하달해 일명 ‘하명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상황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18회, 선거 이후 3회로 총 21회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조국(55)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적어도 15회 보고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에 비위가 이첩되면 경찰은 보통 영장 신청·수사 종결 시에만 보고를 한다. 스무 건 넘는 보고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공소장에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선거 전 송 시장 등을 만나 김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 공약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연기 요청을 수락한 정황이 적혔다. 송 시장은 청와대에 방문해 임종석(54)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도 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총선 이후인 4월 21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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