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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악용해 폭리를 취해?”··· 경기 인천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단속

“비상사태 악용해 폭리를 취해?”··· 경기 인천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단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2-01 18:15
업데이트 2020-02-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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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불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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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달 27일 오후 3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자, 경기도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했다. 이재명(가운데)경기지사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달 27일 오후 3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자, 경기도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했다. 이재명(가운데)경기지사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있다.(경기도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바가지 상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 등을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초과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 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 건의와 동시에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착수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의무 이행 단속에 들어갔다.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천시도 보건용 마스크의 원활한 유통 공급을 위해 3일부터 14일까지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대형 마트, 유통업체 등 보건용 마스크 판매 유통 관련 모든 업체다.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 행위, 무신고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진 마스크를 유통판매하는 행위, 일반마스크를 인증된 보건마스크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도록 돼 있으며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 3종류로 구분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제품 중 성능이 의심되는 제품은 단속 현장에서 수거하여 시험 검사기관에 제품유형에 따른 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입건수사 후 검찰에 사건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전날 오후 8시50분쯤 경기 포천시의 A업체 물류창고에 마스크 판매업자 등 10여명이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판매업자들은 A사에 마스크 약 300만장을 주문하고 대금 수억원을 선입금했으나 납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물건을 받지 못하자, 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물건을 제대로 배송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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