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의원 보수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

정의당 “국회의원 보수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1-29 21:58
수정 2020-01-3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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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공약… 公기관 등 최고임금제 도입 “소득불평등 해소, 국민 요구 응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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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심상정
발언하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정의당이 4·15 총선 3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상식 밖의 임금 불평등이 고착화된 사회에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도, 사회통합도 보장할 수 없다”며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이내, 민간기업은 최저임금의 30배까지로 보수 상한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연봉)을 최저임금(연봉·1890만원)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들 기업의 등기 임원 평균임금은 13억 2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0배였다. 2018년 342개 공공기관의 평균연봉(1억 6800만원)은 최저임금의 8.9배,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1억 5176만원)는 최저임금의 7.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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