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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권침해 조사 청원’ 인권위에 보내놓고 취소한 청와대

‘조국 인권침해 조사 청원’ 인권위에 보내놓고 취소한 청와대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14 17:56
업데이트 2020-0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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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 공문 발송 전 인권위에 청원 답변 요청
인권위 “행정부 아닌 독립기구라 답변 불가능”
‘조국 인권침해 청원’ 진정사건 요건 못 갖춰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한 국민청원을 공문으로 보내놓고 “착오가 있었다”며 그 공문을 반송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인권 침해를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총 22만 6434명이 동의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전날 청와대 계정 유튜브 등을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청원에) 동참한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현행 인권위법에 따라 익명으로 접수된 진정은 각하 대상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공문은 지난 9일 인권위에 전자 공문 형식으로 접수됐다.

앞서 청와대는 공문을 보내기 전에 조 전 장관 관련 국민청원에 인권위가 공식 답변을 해줄 수는 없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하는 공식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에 청와대가 조 전 장관 관련 국민청원 내용을 공문에 적어 인권위에 보냈다.
청와대 전경의 모습. 서울신문 DB
청와대 전경의 모습. 서울신문 DB
인권위의 진정사건 접수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인권위는 신청이 들어온 사건이 진정사건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한 다음 정식 사건으로 접수할지 각하(접수 거절)할지를 결정한다. 전자라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났거나 진정을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한 경우,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각하된다.

인권위는 앞서 청와대가 알린 국민청원이 진정사건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그런 중에 청와대가 착오가 있었다면서 이전에 보낸 공문을 반송해달라고 요청하는 촌극이 벌어진 셈이다.

물론 현행법상으로 진정이 없어도 인권위의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인권위는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어떤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해야 한다.

비록 제도적으로는 직권 조사는 가능하지만 인권위 내부에서도 “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실제 직권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사무총장이 특별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들어온 사건에 대한 기초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기초 조사에서 진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각하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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