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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때 첫 공론화… 노무현 정부때 갈등 노골화

김대중 정부때 첫 공론화… 노무현 정부때 갈등 노골화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1-14 01:44
업데이트 2020-01-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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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66년 갈등’

1999년 警 “수사권 조정 필요” 공개 선언
盧정부때 檢 반발로 무산… 文정부 결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2020.1.13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2020.1.13 연합뉴스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66년 넘게 풀지 못한 숙제였다. 갈등은 해방 직후 시작됐다. 1945년 미 군정하에서 경무국으로 출발한 경찰은 일시적으로 독자적인 수사권을 쥐었다. 9년 뒤인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자 수사권이 검찰로 넘어갔다. 일제 경찰에 대한 국민 혐오와 불신이 뿌리 깊어 경찰에 수사권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수사권 조정이 공론화된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1999년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자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개 선언했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권 독립은 절대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으로 대응했다. 당시 논의는 보름도 안 돼 중단됐지만 검찰 견제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수사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검경 갈등이 노골화됐다. 2004년 ‘수사권 조정협의체’와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가 꾸려졌는데 검찰의 거센 반발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당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지구 위에 없는 두 가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의 엄청난 권한을 (경찰과) 나눠야 한다고들 하지만 수사권 말고는 가진 게 없다”면서 “이 권한이 국민을 괴롭게 하지는 않는다”고 맞섰다. 이후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서서 검경 양측에 공개적으로 자제를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등 검찰의 강한 반발이 뒤따랐다. 같은 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건설현장 함바집(식당) 운영권 비리 의혹에 연루되면서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검찰개혁의 하나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사태가 연이어 불거진 것도 수사권 조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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