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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련사건 첫 판결…‘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관련사건 첫 판결…‘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입력 2020-01-13 10:53
업데이트 2020-01-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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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소송내용 제공 등 임종헌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 부족”

양승태·임종헌 등 핵심 인물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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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원 첫 판단, 유해용 선고공판 출석
‘사법농단’ 법원 첫 판단, 유해용 선고공판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처음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 전 수석을 통해 알아본 뒤,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봤다.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유 전 수석은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유 전 수석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 경과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져나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파일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임하면서 사무실의 개인 소지품을 가져나오는 과정에 검토 보고서 출력물이 포함돼 있었을 뿐, 그 정보를 변호사 업무에 사용할 의도를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행위에 함께 적용된 절도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은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문을 읽자, 유 전 수석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표시를 했다.

선고를 마친 뒤 그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정직하게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도 맡고 있다.

다만 유 전 수석이 받은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과는 공범 관계로 엮여 있지 않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임종헌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임 전 차장의 사건에서는 이 혐의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가 전체 사법농단 사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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