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총선 출마하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총선 출마하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1-13 15:44
업데이트 2020-01-13 15: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시 14일 오후 3시 인사위 열어 ‘직권면직’ 처분 예정

이미지 확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4·15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14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송 부시장을 직권면직 처분할 예정이다. 이는 송 부시장이 직권면직 처분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은 13일 연가를 내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직권면직으로 직책에서 물러날 수는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이 방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 전 부시장이나 송 부시장처럼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므로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송 부시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기한인 16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송 부시장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 주 중에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따라서 송 부시장은 14일 직권면직 처분 이후 기자회견이나 입장문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송 부시장이 울산 남구갑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그는 검찰 수사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고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이 남구갑에 출마하려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관련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 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후보로 나가려면 당내 경선도 치러야 한다. 남구갑에는 지역위원장 출신의 심규명 변호사가 버티고 있다.

한편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꼽힌다.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