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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한복판에 장관·시장 얼굴 합성한 나체 그림 선거현수막 논란

시내 한복판에 장관·시장 얼굴 합성한 나체 그림 선거현수막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3 13:19
업데이트 2020-01-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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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비상식적 집값·분양가 표현한 정당한 홍보물”

총선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건물에 대형 나체그림
광주시·서구 “원색적인 불법 광고물” 현수막 철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내걸린 선정적 대형 현수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현수막의 모습. 2020.1.13  독자 제공=뉴스1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내걸린 선정적 대형 현수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현수막의 모습. 2020.1.13
독자 제공=뉴스1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나체 그림에 현직 장관 얼굴을 합성한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서구 풍암동 호수공원 인근의 한 5층짜리 건물에 선정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민원이 광주시청에 들어왔다.

세로형 현수막에는 ‘미친 분양가 미친 집값’,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미친’ 등 원색적인 비난 구호와 함께 장관의 실명이 적혀 있었다.

건물의 5층부터 3층까지 덮을 만큼 가장 크게 걸려 있는 현수막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해 논란이 됐던 나체 그림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을 합성했다.

주요 부위를 가린 문어 이미지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했다.

이 현수막은 해당 건물에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4·15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A(41)씨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달 3일 광주시선관위에 직업을 ‘일용직’으로 기재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홍보물을 마음대로 부착할 수 있다”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집값과 분양가를 표현한 정당한 홍보물”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서구는 해당 현수막이 예비후보의 선거 홍보물이라기보다 원색적인 불법 광고물이라고 보고 당일 오후 3시쯤 철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소로 신고된 건물에 대해서는 현수막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말을 이용해 A씨가 다시 현수막을 걸 수 있어서 선관위가 해당 현수막의 내용과 합성사진 등을 확인한 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근거로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할지 검토 중이다.

서구는 A씨가 불법 현수막을 걸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현수막과 관련해 국토부는 “법적 조치 등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표창원 의원 주도로 박 전 대통령 풍자 나체 사진을 전시한 것은 괜찮고, 왜 나는 안되는 것이냐”며 “아무런 권고도 없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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