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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세계 1위 야심 물꼬 튼 ‘수소법’ 제2의 창업 붐 기대 ‘벤처투자촉진법’

수소차 세계 1위 야심 물꼬 튼 ‘수소법’ 제2의 창업 붐 기대 ‘벤처투자촉진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1-12 23:34
업데이트 2020-01-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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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국회 넘은 ‘알토란’ 신산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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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본회의가 반쪽으로 열리는 파행 속에서도 통과된 198건의 민생 법안 중에선 미래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법안이 여럿 있다. 처리가 시급하다고 평가받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외에도 수소법과 벤처투자촉진법 등이 통과되면서 신산업 기반을 다지고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킬 여건을 마련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정식 명칭인 수소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법을 만든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수소 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소법 제19조는 “산업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과 고속도로 휴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업단지 등에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 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를 생산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에 수소충전소 1200개를 설치하고, 연간 526만t의 수소를 생산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국내 벤처투자산업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단일법인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업계가 제2의 벤처 붐을 위해 반드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던 법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법률로 규정했다. SAFE는 기업가치를 투자 시점에 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를 받는 시점에 재평가하는 제도다. 창업자가 창업 초기 급하게 투자를 받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과도한 지분을 줬다가 후속 투자를 받을 때 경영권이 흔들리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벤처기업촉진법은 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벤처펀드 결성을 허용해 적극적으로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연구기관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관리 특례를 새로 부여했다. 수산직접지불제법 개정안은 군사훈련 등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은 접경지역 거주 어민도 도서 지역과 마찬가지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1-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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