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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격리보호→학대… 아홉 살, 너무 시리게 스러졌다

학대→격리보호→학대… 아홉 살, 너무 시리게 스러졌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1-12 23:34
업데이트 2020-01-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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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 학대’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구속

속옷만 입혀 발코니 찬물 욕조에 앉혀 놔
체감기온 영하… 1시간 방치 후 의식 잃어
언어장애 2급… 사건 5일 전 기관서 방문
과거에도 2차례 학대 적발돼 3년간 격리
“보호기관·여주시청의 형식적 보호 방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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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가 있는 9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됐다. 과거에도 2차례 학대해 3년간 격리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여주시청 보육아동팀이 학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으나 참사를 막지 못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여·3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의붓아들 B군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장시간 앉아 있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주려 했다고 진술했는데, B군은 언어장애 2급이다. 사건 발생 당시 여주의 바깥 기온은 1.1도, 체감 기온은 영하였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식을 잃은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숨졌다. 병원에서 시신을 확인한 결과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학대로 B군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 좀 쉬게 했고, 한 시간쯤 지나서 저녁을 먹이려니까 일어나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B군의 아버지와 5년 정도 동거하다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A씨가 낳은 3명의 딸까지 모두 6명이 같이 살았으나 A씨가 전에도 B군을 학대해 한동안 떨어져 살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2016년 A씨가 B군을 학대한다는 신고가 2차례 접수돼 A씨가 수사를 받으며 B군은 33개월 정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격리보호됐다. 그러나 B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아버지가 “학교에 입학해야 하니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했고 B군도 “아빠와 살고 싶다”며 동의해 집으로 돌아갔다. 보호 기관은 부모가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하면 격리보호를 강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귀가 조치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방문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에서는 사건 발생 5일 전 B군 집을 방문했으며, 여주시청 보육아동팀도 B군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학대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법률사무소 윤경의 윤석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여주시청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B군을 보호했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아동학대 재범자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방문 확인 대신 경찰관을 동행해서라도 학대 흔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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