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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운명 오늘 결판난다

비례자유한국당 운명 오늘 결판난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1-12 23:34
업데이트 2020-01-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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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당 명칭 허용 여부 결정
조해주 “새 정당 명칭 ‘기존’과 구별돼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전략 카드’로 내민 비례자유한국당의 운명이 13일 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 창당을 불허할 경우 한국당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형태로 창당 준비 중인 3곳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핵심은 당명에 ‘비례’를 허용하느냐다. 정당법 41조는 창당을 준비하는 정당 등의 명칭은 기존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시 유권자들이 비슷한 당명 때문에 당을 혼동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꼼수’라고 비판해 온 한국당은 이에 맞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준비해 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이라며 선관위에 불허를 요청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을 상임위원으로 내려보내 선관위를 좌지우지한다”며 비례 정당 허가 논란에 관한 조해주 선관위원 ‘배후설’을 다시 거론했다.

하지만 조 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관위 회의에) 개인적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선관위 결정 구조는 그렇지 않다. 특정 방향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 위원은 ‘원론’이라는 전제로 “새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기준이 법령에 있다”고 설명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이 불허되면 이 당을 비례대표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올리려던 한국당은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원영섭 조직부총장 부인을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올리는 등 ‘비례용 위성 정당’ 전략을 차근차근 밟아 왔다.

그러나 선관위 결정 외에도 난관은 수두룩하다.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당적을 옮기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지만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또 야권 통합이 이뤄져 새집을 지을 경우 자유한국당은 없어지고 비례 정당만 남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도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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