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불법 증여’ 콕 집게 서류만 15종…집값 조달계획서 까다로워진다

‘불법 증여’ 콕 집게 서류만 15종…집값 조달계획서 까다로워진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1-07 17:58
업데이트 2020-01-08 06: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월부터 수도권 9억 초과 구매때 의무화…증여·상속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밝혀야

이미지 확대
투기 과열 지구 9억 초과주택 대출한도 20%로 줄인다
투기 과열 지구 9억 초과주택 대출한도 20%로 줄인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첵에 따라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지난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원까지는 40%를, 9억원이 넘는 가격에서는 20%만 적용된다. 앞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전면 금지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지역. 2019.12.23
뉴스1
앞으로 수도권 일대 고가 주택을 매수할 때 필요한 서류와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집값 조달 경위를 설명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대폭 개편해 불법 증여 등을 차단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개편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시행된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범위가 늘었다. 수도권은 거의 포함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엔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계획서에 단순히 증여·상속액을 밝히면 됐지만 이젠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 증여·상속을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주택 구매 자금의 종류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도 ‘현금 등’으로 묶였지만, 이젠 ‘현금’과 ‘기타자산’을 명확하게 나눠 적시해야 한다. 또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필요한 서류도 의무화된다. 기존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서를 보면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해 받아 보는 절차로 진행됐지만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조사 강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 15종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조달 자금 가운데 금융기관 예금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내야 하는 식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1-08 2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