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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제보자’ 송병기 영장 기각… 檢, 선거개입 의혹 수사 제동

‘최초 제보자’ 송병기 영장 기각… 檢, 선거개입 의혹 수사 제동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01 01:42
업데이트 2020-01-0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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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송 부시장측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
檢 “공무원 선거범죄 땐 시효 10년” 격돌
檢 “납득 못 해” 보강수사 후 재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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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부시장
송병기 부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일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해들은 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가려던 검찰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되도록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해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송 부시장 측은 “선거 개입 혐의는 (검찰이) 공모자라고 규정한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송 부시장의 범죄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주요 증거로 삼은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메모 형식으로 만든 작은 책자이며, 틀린 내용도 많다”고 했다.

양측은 심사에서 공소 시효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섰다. 송 부시장 측은 만약 혐의가 있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268조1항은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관권 선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선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68조3항을 근거로 내세워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해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불법 선거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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