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국 측 “직권남용도, 감찰 중단도 아니다”

[일문일답]조국 측 “직권남용도, 감찰 중단도 아니다”

이근아, 최영권 기자
입력 2019-12-26 16:16
업데이트 2019-12-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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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자료 파쇄도 조국 지시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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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심사 마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구속 갈림길에 선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이 26일 조 전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지도 않았고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감찰반이 유 전 시장을 감찰한 자료 일체가 1년 뒤 청와대 주도로 대부분 파기된 것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 조 전 장관은 4시간 20분에 걸친 심사를 마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은 조 전 장관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와 취재진의 일문일답.

김 변호사: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충실하게 피의자, 변호, 조 장관님과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잘 전달했다. 핵심적인 것이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중단했다는 프레임과 증거들을 파쇄했다는 프레임이었는데 직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고 감찰을 중단시킨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밝혔고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실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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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받으며 차량으로 향하는 조국
경호 받으며 차량으로 향하는 조국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질문: 검찰이 얘기하는 직권남용 검찰 근거가 무엇인가.

김 변호사: 구속 필요성으로 주요한 증거물 파쇄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1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이뤄진 것이지, 이 사건에서 무슨 증거를 은닉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라든가.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니라는 걸 밝혔다고 생각한다.

질문: 감찰 중단, 자료파기 등 불법적 내용 없었다는 걸 소명하셨다는 건가.

김 변호사: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다. 감찰 중단 용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감찰 종료된 후에 수사의뢰할 것이냐, 감사원으로 보낼 것이냐, 해당 소속기관에 이첩할 것이냐에 대한 최종적인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으로서는 소속기관 이첩하는 걸로 결정했고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본인으로서는 직접 관여 안 했는데 어찌 됐든 나중에 사표처리 된 걸 알았다는 취지다. 따라서 감찰중단시킨 게 아니라 감찰을 하도록 지시해서 3차례 걸쳐 중간조사결과보고서가 있었고, 4번째 조사결과보고서에서 바로 감찰을 계속 할 것인지 수사의뢰할 것인지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소속기관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밑에서 올려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감찰중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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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향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
차량으로 향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질문: 유재수 비위에 대해 듣고 나서도 감찰 중단한 건가.

김 변호사: 감찰 중단을 기정사실로 질문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찰하도록 해서 1, 2, 3, 4차 보고까지 이뤄진다. 3차까지 보고했을 때 계속 감찰이 진행됐었다. 마지막 감찰에서 종료하면서 감찰을 종료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종료한다면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수사의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속기관으로 사건을 넘길 것인지에 관한, 알릴 것인지에 관한 것을 기안해서 올리니까 그중에서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 그 결정을 집행하는 건 비서관이 하는 일이라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지만 최소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소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중단시켰다고 한다면, 감찰반의 권한,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권리란 말이냐. 수사권이 없고. 사실에 관해 사실조사만 한 것이고 사실 조사 마친 다음에 한 것이라는 취지다. 여기서 법정에서 했던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질문: 1년 뒤에 감찰자료 처리하는 자료 있었고 그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말인가.

김 변호사: 이 사건과 무관하게 청와대 내에서 정기적으로 1년 후에 진행된 것이다. 그것은 루틴하게 이뤄지는 것이지, 조 민정수석 지시에 의해 이뤄진게 전혀 아니다. 그걸 마치 증거 인멸 프레임에 넣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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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동부지법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 12. 2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6일 서울 동부지법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 12. 2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질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금융위원회 징계 대신 사표 지시는 조 전 장관 입에서 나온 게 아닌가.

김 변호사: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게 조 민정수석의 결정이고 지시사항이었다. 그 이후 해당 비서관이 어떻게 처리하고 했는지는 조 민정수석의 지시한 것과 상관없는 것이지만….

질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구명 관련) 여기저기 청탁 전화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김 변호사: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조 전 수석은 누구로부터 청탁 전화받은 적 없고. 오히려 박 비서관이나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 그래서 1,2,3차 보고까지 받게 됐다. 마지막 4차 보고에서 그런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건 사실도 아니거니와, 특감반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비서를, 고유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다. 보좌기관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내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해서 민정수석이 결정을 한 건데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는 그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게 저희 변호인단 주장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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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질문: 4번째가 최종보고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역시도 작성이 안 됐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작성이 됐지만 1년 뒤에 전부 폐기됐다는 건가.

김 변호사: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어쨌든 네 번째 보고서가 중간보고서냐, 최종보고서냐 관한 논쟁은 좀 있었다.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 사안에 대한 최종 처리 의견을 실무자가 기재해서 올리면 그것은 최종결과 보고서 아니냐는 게 저희 변호인단 의견이었다.

조 전 장관은 처음부터 이 사안에 대해 사실을 다 밝혔고, 정무적 판단, 정무적 책임, 법률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이것이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자신으로서는 이의가 있다, 법적으로 죄가 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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