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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맹장과 반론권/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맹장과 반론권/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9-12-17 17:28
업데이트 2019-12-1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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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맹장을 일컬어 ‘있으나 마나 한’ 창자라고 한다. 웬만한 백과사전은 소화기관의 흐름을 설명할 때 맹장을 지나친다. 입과 식도를 지난 음식물이 위와 소장과 대장을 거쳐 항문에 이른다는 식이다. 맹장은 소장과 대장 사이, 대장이 시작되는 곳에 주머니처럼 달렸다. 크기는 새끼손가락만 하다. 소장이 한 일과 대장이 할 일 막간에 수분이나 염분을 흡수하는 소임을 맡았다. 맹장은 식구 하나를 데리고 산다. 실 풍선처럼 생긴 충수돌기다. 맹장염은 이 충수돌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를 말한다. 충수염이 정확한 표현이다. 곪은 충수돌기를 잘라낸 것을 두고 흔히 맹장을 떼어 냈다고 말한다. 이쯤 이르러서야 맹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여겨질 터이다.

며칠 전 한국기자협회와 언론학회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언론보도를 성찰하기 위한 자리였다. 세 편의 좋은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글이 좋았다. 권 위원은 피의사실의 공표보다 한국 언론에 더 위험한 것은 ‘전지적 검찰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관점에 매몰돼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언론의 태도를 말하는데 공정보도를 해치고 알 권리를 방해한다. 한국 언론이 ‘검찰에 따르면’이라는 관행적 형식의 기사를 쓰고 있으나 실은 요모조모가 죄다 검찰로 변주될 가능성도 꼬집었다. 무엇보다 “피의자의 해명을 기사 끄트머리에 맹장처럼 달고 있다”는 그의 표현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권 위원의 글은 공들여 읽을 가치가 충분했다.

맹장 같은 반론은 반론이 아니다. 당사자의 해명이랍시고 맹장의 충수처럼 기사 끝에다가 으레 붙이는 몇 마디 언설은 반론이랄 수 없다. 수사기관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사 혹은 수사기관을 참칭한 언론 자작의 근거가 약한 억측을 가리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미 범죄가 ‘드러나고, 파악되고, 밝혀지고, 전해지고, 알려져’ 단서가 잡힌 ‘나쁜 놈’의 해명 몇 마디가 기사 말미에 달랑 붙어 있다고 해서 그에게 귀를 기울일 시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부실한 반론, 형식적 반론은 뉴스 품질의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2019년 옥스퍼드대의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국 언론의 뉴스 신뢰도는 22%였다. 조사 대상 38개 국가 중 꼴찌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4년째 최하위다.

언론이 누군가의 앵무새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언론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반론이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 맹장 끝에 붙은 충수 같은 반론이 아니라 기사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맥락에 당사자들의 견해가 촘촘히, 질적으로 균등하게 스며드는 반론이어야 한다. 반론은 당사자의 권리행사로서의 반론권과 국민의 알찬 알 권리로서의 반론으로 나눌 수 있다. 권리로서의 반론권은 역사가 오래됐다. 1958년 제정 민법 제764조에 반론권의 행사가 보장됐다. 1980년 제정 언론기본법은 제49조에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이름의 반론권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다.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반론권을 핵심 축으로 한다. 반론권은 진실 여부를 불문하며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혹은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다. 언론이 관행적으로 맹장 같은 끄트머리 반론을 반복하는 이유 역시 법적인 반론권 행사의 사전 대응책인 셈이다.

반론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법적 측면 말고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견해를 두루 반영하는 장치가 반론이다. 공정한 보도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사의 원조 모양새다. 일방의 익명 관계자의 견해는 언론의 지면을 빠르고 넘치게 채울 수 있으나 시민 독자의 언론에 대한 신뢰를 야금야금, 급기야 치명적으로 깎아내린다. ‘신뢰도 22%, 만년 꼴찌’라는 뼈아픈 평가는 부실한 반론 양식에 기인한다. 임기응변식 자잘한 처방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제대로 된 반론이 착근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자극적이며 재미 넘치는 수사단계 보도를 지양하고 법정의 재판보도 중심으로 언론의 취재보도 구조가 재편돼야 한다. 국민도 느리고 밋밋하며 재미없는 언론보도에 익숙해질 의무가 있다. 반론은 맹장이 아니다.

2019-12-1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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