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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9회] “재판 개입 아닌 재판 지원” 前법원장의 ‘관점의 차이’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9회] “재판 개입 아닌 재판 지원” 前법원장의 ‘관점의 차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01 07:00
업데이트 2019-1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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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48차 공판 지상중계

법원행정처. 서울신문 DB
법원행정처. 서울신문 DB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법원행정처 간부가 일선 재판부에 재판과 관련한 의견 등을 검토한 자료를 건넨 것을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간부를 지낸 전직 법원장은 재판을 지원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가담했다고 지목돼 정의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탄핵 법관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의 얘기다. 윤 전 법원장은 지난 2월 법원장 정기인사에서 인천지법의 법원장으로 보임됐다가 나흘 만에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여부를 떠나 법원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법원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게 결례를 무릅쓰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을 떠났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48회 재판에는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냈던 윤 전 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부터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윤 전 법원장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한 통합진보당의 해산 관련 후속조치로 통진당이 보유한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일선 재판부에 전달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전 대법관의 지시로 윤 전 법원장이 사법지원실 심의관들에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박 전 대법관에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해 9월과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의 항소심 전망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지난달 30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던 사법지원실 심의관으로 일한 최우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22일 통진당 재산 가압류 신청사건을 맡은 일선 법원 가운데 대전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 법관들로부터 문의와 검토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날 오후 최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었던 전지원 대전고법 부장판사에게 일선 법원의 혼선을 전달했고 전 부장판사는 실장이던 윤 전 법원장에게 보고를 했다.

●재판 결론 입장 담은 보고서 재판부에 전달 “재판 개입 아닌 지원 업무”

윤 전 법원장은 그날 오후 전 부장판사로부터 일선 판사들이 통진당 가압류 신청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지 문의를 해와 행정처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그리고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박 전 대법관에게 “처음 있는 사례라 관련 검토자료를 정리해 일선 판사들에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차례로 했다. 대면 보고를 했는데도 세 사람으로부터 보고내용에 대한 별다른 지시 또는 반대하는 의견도 듣지 못해 윤 전 법원장은 부장판사급의 재판연구관들에게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작성된 ‘통진당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검토’ 보고서에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 방식으로 보전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다음날인 12월 23일 신청사건을 맡은 일선 법원과 재판부에 전달됐다. 앞서 최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판사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공유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보고서 양식을 기존 행정처 공식 문건과 다르게 했다고도 말한 바 있다.

이처럼 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특정 사건의 결론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선 법관들의 재판에 개입해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윤 전 법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단호하게 재판 개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관점의 차이”라면서 “검찰은 재판 개입이라고 보고 물으시는데 우리가 보면 재판 자료 지원”이라면서 “재판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처의 입장을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리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적으로 밝히면 재판 개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부적절하기 때문에 문건 양식도 바꾸고 비공식적으로 법관들에게 보고서를 보냈다는 최 부장판사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방법의 문제인데, 필요한 재판부에만 전달할 사항이고 필요 없는 재판부에 줄 이유가 없기에 그런 방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실무 자료나 기타 공개 자료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기획법관 등에게 전달해 공개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면서도 “통진당 사건과 (전달 방식이) 다르지 않느냐”는 거듭된 지적에 윤 전 법원장은 “이 사건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재판부가 “차원이 다르다고요?”라며 한 번 더 확인을 구했다. 윤 전 법원장은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는 모든 법관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은 그 사건을 재판하는 담당하는 재판부가 문의를 하며 자료를 요청한 사건이기에 사법지원실의 일반 보통 업무 범위 안에서,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원행위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대전지법과 천안지원 등 두 개의 재판부에서만 문의가 들어왔는데 왜 신청사건을 맡은 모든 재판부에 전달이 되도록 했냐고 검찰이 묻자 윤 전 법원장은 오히려 “그럼 하나 물어보자”면서 “문의를 한 재판부에 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건 아니죠. 같은 논리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 당사자·청와대에도 전달된 자료가 재판부에… “판사들 영향 안 받을 것 확신”

그런데 윤 전 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최 부장판사가 작성했던 이 ‘통진당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검토’ 보고서는 청와대에도 전달이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소송 당사자는 정부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 대리를 맡았다.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이인복 대법관이었다. 사법지원실은 이 전 대법관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가처분 신청 현황 등 자료를 제공받기도 했고, 최 부장판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 전 대법관에게도 보고가 됐다. 윤 전 법원장은 최 부장판사가 처음 작성한 보고서에 ‘가처분 채무자를 통진당 또는 시·도당으로 해야한다’, ‘재산 채무자를 금융기관으로 해야하고 채권처분 금지 가처분 형태로 (신청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신청취지를 추가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이 추가된 내용은 일선 판사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사건 당사자에게 필요한 내용 아닌가“ 물었고 윤 전 대법원장은 맞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가처분 신청 취지까지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담도록 한 이유를 묻자 윤 전 법원장은 “선관위원장인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건데 (가압류가 불가능하다면) 가처분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가는 게 맞을지 궁금해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라고 답했다.

검찰은 “검토 보고서가 이미 소송 당사자인 중앙선관위에 전달될 예정이었고 해당 검토자료는 청와대에도 실제로 전달이 됐다”면서 “그런 상황은 사건을 맡은 일선 법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받은 자료가 알고보니 당사자에게로 나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전달이 되고 이해관계가 동일한 청와대에도 전달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전 법원장은 “그것은 사후에 결과론”이라면서 “제 인식 속에는 검토 결과를 보고드린 것 뿐이고 그것이 청와대까지 간다는 게 제 관념에는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본다는 그쪽(청와대)으로 전달된 쪽에 이야기를 할 것이지 사법지원실에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법원장은 이와 관련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통진당 가압류 신청 사건에 대해 각 재판부가 가압류 기각 또는 신청 취하 등으로 종결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서 그러한 결과는 “각 재판부가 각자 법리에 대한 견해와 소신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가 전달한 입장에 영향을 받은 재판 결과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이 물었다.

“법리적 견해와 소신에 따라 처리한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검찰)

“그게 법관의 권한이니까요.” (윤 전 법원장)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정도이죠?” (검찰)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재판을 해왔습니다.” (윤 전 법원장)

●”양승태·박병대 지시 없었다“ 말하자 검찰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무엇보다 윤 전 법원장은 통진당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일선 법관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박 전 대법관에게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윤 전 법원장은 당시 검토 결과 개인적 의견으로도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재판연구관 3명의 검토 결과도 같은 결론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일선 법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역시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재판부에 전달할지에 대해서 최 부장판사와 따로 논의하거나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최종 보고서를 이 전 대법관에게 전달할 때에도 박 전 대법관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전달된 자료는 그저 참고자료, 일반적인 배포 자료에 불과해 판사들에게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고 압박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행정처가 그와 같은 자료를 보내면 일선 판사들이 그대로 따른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며 사실상 재판부에 영향력을 발휘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 전 대법관 변호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 때문에 결론을 바꾼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윤 전 법원장)

“판사들을 부담 느끼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변호인)

“없습니다.” (윤 전 법원장)

“공소사실에는 실제 일부 사건을 담당한 법관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전처분을 인용하는 데 부정적 심정도 있었지만 (행정처의 입장을 알게 돼) 어쩔 수 없이 인용했다는 판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인)

“그런 판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할 수 없었고 (행정처의 영향을 받는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 전 법원장)

“그럼 판사 자격이 없는 거죠.” (변호인)

윤 전 법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법지원실이 작성한 ‘원세훈 사건 1심 판결 분석 및 항소심 쟁점 전망(2014년 9월 18일자)’ 보고서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양 대법원장에게 아무런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며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직접 나서서 보고를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법지원실장으로서의 중요 사안에 대한 형식적인 보고였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 부분을 두고 “기조실장부터 차장, 처장까지 내부에 순차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자료를 일선 재판부에 전달한다는 생각에 증인이 단독을 할 수 있는 문제냐”고 물었다. 윤 전 법원장은 “제 권한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곧바로 답했다. “기조실장이나 차장, 처장에게 보고한 사안을 증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승인은 필요하지 않은 건가”라는 물음에도 “현안보고라 승인 여부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내부적으로 제 권한 범위 안에서 당연히 일선 법관들에게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선 법관들에게 검토 보고서를 전달하겠다고 보고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만약 일선 법원의 담당 판사들에게 전달된 검토 자료가 청와대에 전달될 것을 알았다면 (자료 배포를) 동의했겠느냐”고도 물었다. 윤 전 법원장은 “가정하는 상황에 답을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검찰이 “부적절한 것은 맞느냐”고 다시 물었고 윤 전 법원장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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