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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응답하라 국회

디지털 성범죄, 응답하라 국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1-25 23:58
업데이트 2019-11-26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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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현안에 밀린 여성 범죄예방法… 법사위 가도 후순위로 밀려

구하라도 고통받았던 불법몰카 협박
‘반짝 관심’에 방지 법안 국회 계류
20대 국회 처리 가능성도 희박
“정쟁에 빠져 제 역할 못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0일)을 하루 앞두고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씨가 지난 24일 안타까운 죽음을 택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대책 및 처벌 강화 법안들에 관심이 쏠린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심은 그때뿐, 정작 관련 대책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는 ‘거북이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정쟁에 빠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씨는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로부터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에 시달려 왔고,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악성 댓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왔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2017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지난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심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몰래카메라(몰카) 피해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불법 동영상을 삭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토록 하는 법안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2018년 2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불법 몰카 등의 삭제를 요청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역시 깜깜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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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지난 7월에야 겨우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으나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촬영 대상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 행위를 하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또는 촬영물을 유포하면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법안뿐 아니라 가정폭력 방지법, 스토킹 처벌법 등 수많은 여성 범죄 예방 법안들이 수없이 발의되지만 정작 방치되는 이유로는 ‘무관심’이 꼽힌다.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될 때 반짝 관심이 집중되지만 끝까지 관심이 이어지지 못하고 다른 현안에 묻혀 버리곤 한다”며 “기껏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사위까지 올라가도 법사위가 워낙 정쟁이 심한 상임위이다 보니 여기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음달 10일이면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시간은 사실상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임시국회가 남았지만 총선 이후여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에 국회의 무관심 속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만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먼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는 “현행법상 성폭력 처벌 대상에는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만 포함되고 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형사법으로 처벌된다. 이 때문에 협박 피해자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받는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서 “촬영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상으로 상대를 협박하는 것까지 성폭력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변호사는 “현재 있는 법률의 최대 형량만 적용해도 ‘솜방망이’ 논란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세게 처벌해 불법촬영 영상 유포와 시청 모두 잘못이라는 걸 알려 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씨가 지난 7월 1심 법정에 출석해 2시간가량 증언한 비공개 진술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종결되지만 구씨는 피해자라 이와 다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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